한전 등 14개공공사업자 불공정 계약서 시정권고/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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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업체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관중 한국전력,담배인삼공사 등 14개 업체가 불공정 계약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한국마사회 등 10개 업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사전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서를 사용해 왔다.또 한전,담배인삼공사 등 5개 업체는 거래 상대방과 맺은 계약 내용을 공공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 등 4개 업체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도급업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상대방의 경영 및 영업 방침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두었고 토개공 등 11개 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이의제기의 제한 및 금지,비용·부담의 전가 등과 같은 불평등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개 공공사업자의 물품 및 공사계약서를 스스로 시정토록 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와 공공사업자간에 법적용의 형평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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