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다른 배우자·미혼자녀차 「1가구 2차」로 중과세
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정부는 23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대이상의 차량을 갖는 가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차량소유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30세이하의 미혼자녀가 차량을 살 때는 1가구 2차량으로 규정해 중과세토록 했다.
또 취득세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범위에 소재지로부터 20㎞안의 농지를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산업용으로 활용되던 지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차종간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의해 세분화,승용차의 50%선까지 올리도록 했다.
지프에 대한 세금인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지금까지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연 10만원씩 부과됐으나 앞으로 2천㏄이하는 연 28만원,3천㏄이하는 연 49만5천원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배기량별로 최고 6배까지 인상된다.
각의는 이와 함께 관세법시행령을 개정,수출품의 제조완료 5일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또 수입신고도 물품이 선적되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원재료등 신속히 통관절차를 마쳐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마친 뒤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면허제로 돼 있는 해외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의 영업종류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을 신설하고 해외건설업자의 해외공사보고사항 가운데 국산기자재사용계획,시공계획,착공및 설계변경보고를 폐지키로 했다.
각의는 또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8만2천2백원에서 31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유공자와 배우자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평균 5% 올리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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