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묵인­방조 교수/재단의 해임조치는 정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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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대법원민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2일 88년 세종대사태 당시 교수협의회에서 직선총장으로 선출된뒤 학생들과 함께 재단측이 임명한 총장의 취임을 반대하며 학내분규를 주도하다 해임된 오영숙씨(인천시 하야동61)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학생폭력사태를 방치,외면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씨가 학생들을 선동한 것은 아니더라도 학내분규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결과적으로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학사행정을 마비시킨 점으로 미루어 교수를 해임한 재단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3-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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