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묵인방조 교수/재단의 해임조치는 정당”/대법원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씨가 학생들을 선동한 것은 아니더라도 학내분규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결과적으로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학사행정을 마비시킨 점으로 미루어 교수를 해임한 재단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3-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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