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새해부터 오른다/상공부/휘발유등 4종은 국제유가에 연동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상공자원부는 내년 1월 유가인상과 함께 유가연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곤 상공자원부 제3차관보는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의 특별소비세가 인상돼 유류값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가격 조정과 함께 국내 유가를 국제 유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동제의 구체적 방안과 유가인상 폭은 현재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유가연동제는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국내 유가를 연동시키는 제도로 유가자유화의 전단계에 해당된다.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4종류의 기름에만 적용한다.가격자유화 품목인 나프타,항공유,솔벤트,아스팔트,한전 벙커C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가격형평이 필요한 액화석유가스(LPG)는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연동의 주기는 한달이어서 실제 유가연동제의 적용시점은 2월이 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시안은 연동폭을 무제한 허용하되 국제 유가가 일시 급등락할 경우 정부가 유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유보조항을 고시한다.유종별 최고가격은 정부의 연동제 공식에 따라 계산,석유협회를 통해 매달 14일에 발표하고 이를 15일 0시부터 적용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14일에 전월 원유 도입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잠정치로 계산한 뒤 확정치와의 차이는 다음달 가격에 반영한다.

연동제로 인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유통부문의 혼란을 줄이도록 석유사업법 등을 통해 처벌 및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가 현행 1백9%에서 1백50%로 인상될 경우 이로 인한 인상요인이 17.7%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석유사업기금을 완충자금으로 활용해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고 10% 인상요인이 있는 등유도 5% 정도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권혁찬기자>
1993-1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