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용씨,후앙에 30만불 받아/무기사기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22 00:00
입력 1993-12-22 00:00
◎10여차례 송금… 환은명세서 등 발견/군수사·군수본부 7명 추가조사

무기도입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1일 해외로 달아난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가 지난 8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랑스 무기중개상 에피코사 등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미화 31만달러를 국내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씨와 광진교역 명의로 거래했던 외환은행본점과 개포동지점 등 6개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22일 상오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에피코사 대표 장 르네 후앙씨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후앙씨가 주씨와 짜고 가짜선하증권을 이용,포탄수입대금 6백66만5천달러(한화 53억원)를 군수본부로부터 가로챈뒤 이 돈의 일부를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씨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및 성격을 정밀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주씨가 운영해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광진교역 사무실을 압수수색,수거한 서류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환환전내역」명세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환전내역서에서 후앙씨가 주씨를 내세워 문제가 된 포탄구입계약을 체결한뒤 대금을 찾아간 지난 5월이후 5차례에 걸쳐 18만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지난 89년6월부터 91년3월까지 5차례에 걸쳐 12만달러가 주씨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외환은행본점 영업부장 신억현씨 등 은행관계자 5명을 소환,무기대금 지급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은행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지난 91년5월 90㎜포탄도입건과 관련,파리지점 실무자가 선하증권의 부속서류에서 3가지 하자를 발견하고 본점 박제용 영업부과장(현재 마이애미지점 근무)에게 알려왔으며 박과장은 이를 다시 군수본부 양영화씨(41·군무원 6급)에게 전화로 통보,「지체상금 5%를 떼고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조치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은 선하증권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은행측 주장과는 달리 선하증권에 딸린 부속서류에 이상이 있음을 통보했다는 것으로 당시 군수본부 실무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말도록 할만큼 강도높은 통보는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전문가 2∼3명을 불러 문제가 된 선화증권의 하자여부를 감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집중조사

무기도입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부는 21일 당시 실무자 윤삼성외자처장(49·대령)과 실무자인 외자2과 포탄구매담당 이명구군무원(45·4급)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제출형식으로 가족들의 예금통장등을 제출받아 이들의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군검찰부는 또 포탄소요제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육군본부에 수사관을 파견,군수사령부 직원(중령급) 3명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벌였으며 군수본부과장 4명도 추가로 조사했다.

군검찰부는 90㎜무반동총 탄약 4천발과 1백5㎜ 및 1백55㎜ ICM교육탄 8천1백10발에 대한 군의 소요제기가 이번이 처음이었던 점을 중시,소요제기가 적절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군검찰부는 또 22일중 서울지검으로부터 관련 은행직원과 내외양행 민경언씨 등 무기중개상에 대한 조사내용을 넘겨받아 군관계자들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는지 정밀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이 민간인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홍순기검찰부장은 군고위층의 수사중단지시등의 의혹과 관련,『지난 7월28일 첩보입수직후 내사에 나서 8월5일 이명구씨를 처음 소환조사했으며 다음날인 6일 현리수익군수본부장이 권령해전장관과 이수휴차관에게 교육탄미도착을 지휘보고했다』며 권전국방장관이 수사중단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993-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