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치사 혐의/대학생 무죄/서울지법/“유죄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재판부는 배피고인에게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만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모씨(23·가스배달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 이후 법원이 검찰수사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1993-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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