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노래방 등 유원지 설치 허용/내년 1월말부터
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건설부는 20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내년 1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유희·운동·휴양·편익시설 외에 야영장·야유회장·야외 음악당·예식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쓰레기처리장 등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전용 주거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1993-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