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카드 피해 급증/분실·도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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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카드사용 주의요령

최소 15일에 한번씩은 유무 확인

사고 발생땐 즉시 전화·서면 신고

매출표 금액 확인하고 서명토록

쓰임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신용카드의 보다 신중한 휴대와 보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접수건수는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인 1천5백85건을 이미 넘어선 1천7백92건.이중 피해구제된 2백12건 중에서 분실,도난,우송중 망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율이 82%에 달했으며 특히 분실과 도난에 따른 피해구조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더욱이 대금청구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카드 분실사실을 알아 분실신고일로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매출만 보상처리한다는 카드사의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카드회원가입자는 따라서 최소한 15일에 한번씩은 카드소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도난·분실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되 가능한 한 증빙효과가 좋은 서면신고가 유리하다.



전화신고시에는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자성명 등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후환이 없다.일부 카드사는 제휴은행과의 온라인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가 분실·도난을 신고한 시점이후에도 현금인출이 이루어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비밀번호를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떠넘기고 보상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카드이면에 서명란에 필히 서명을 해두어야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만약 부정매출이 이루어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전표의 서명을 확인해 자신의 것과 현저히 다름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따라서 카드가맹업소에서도 매출시 서명으로 카드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백종한기자>
1993-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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