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4개은/3천억원 증자
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재무부는 20일 최근 증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90년 5·8조치에 묶여 증자가 불허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미은행 등에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별 증자규모는 한미은행이 7백50억원 ▲장기신용은행 1천2백50억원 ▲하나은행 5백억원 ▲보람은행 5백억원이다.이들의 증자는 이달말 열리는 증자조정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중 이뤄진다.
정부는 증자에 따른 증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은행이 증자금액의 50%를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199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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