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4개은/3천억원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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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1 00:00
입력 1993-12-21 00:00
내년 3월 한미은행 등 4개 은행에 내년 3월중 3천억원의 증자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20일 최근 증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90년 5·8조치에 묶여 증자가 불허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미은행 등에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별 증자규모는 한미은행이 7백50억원 ▲장기신용은행 1천2백50억원 ▲하나은행 5백억원 ▲보람은행 5백억원이다.이들의 증자는 이달말 열리는 증자조정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중 이뤄진다.

정부는 증자에 따른 증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은행이 증자금액의 50%를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199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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