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전자·국제상사 어음할인료 부당환수/공정위,검찰 고발
수정 1993-12-19 00:00
입력 1993-12-19 00:00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남전자는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백67개 하도급 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 할인료 6억3천4백만원을 뒤늦게 준 뒤 이중 62개 하도급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어음 할인료 1억4백만원을 납품단가 인하라는 방법으로 공제,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국제상사도 작년 5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1백77개 하도급 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11억1백만원을 준 뒤 이중 13개 하도급 업자로부터 1억2천3백여만원을 불량품 변상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했다.<정종석기자>
199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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