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화보유한도 1만달러 이상으로/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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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9 00:00
입력 1993-12-19 00:00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내년에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개인의 외환보유를 억제하는 외환집중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해 주식선물 등 선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재무부 임창렬 제2차관보는 1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UR 협상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외화의 대량 유입으로 통화량과 환율의 변동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외환·증권 분야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기존 은행이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던 농수산 자금 등 6천여억원을 내년에 재정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앞으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여신관리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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