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보직·포상 등 여성공무원 차별 철폐/총무처 지침시달
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이 지침은 공무원채용에 있어 교정·보도직등 업무성격상 남녀구분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남녀차별보직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그 직위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1993-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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