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순경 석방/「살인누명」 사건
수정 1993-12-17 00:00
입력 1993-12-17 00:00
대법원은 이날 상오 김순경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검토,이 사건의 진범이 김순경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구속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
1993-1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