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창주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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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5일 건설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나창주 전민자당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3-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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