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통과/시의원들 의원직사퇴 결의도
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이에앞서 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자치법개정 방향에 항의,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의원 70여명은 이날 하오 의사당 본관3층 회의실에서 민자·민주 의원 긴급합동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관련법 개정심의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좌관제 도입 ▲증언·감정에관한 조례제정권부여등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데 반발,전원 연기명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1993-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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