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통과/시의원들 의원직사퇴 결의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회가 상정한 8조2백38억5천14만1천원의 내년도 시 예산안과 1조8천8백93억9천5백57만1천원의 시 교육청예산안을 확정,통과시켰다.

이에앞서 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자치법개정 방향에 항의,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의원 70여명은 이날 하오 의사당 본관3층 회의실에서 민자·민주 의원 긴급합동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관련법 개정심의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좌관제 도입 ▲증언·감정에관한 조례제정권부여등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데 반발,전원 연기명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1993-1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