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24개월로 단축 권고/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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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정당보조금 선거마다 50% 추가지급

국회는 15일 본회의와 함께 법사 외무통일 재무 국방등 상임위 활동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상근예비군제의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6개월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두달을 줄이도록 정부측에 권고했다.

이날 정치특위 1심의반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가운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기본국고보조금의 1백%씩 추가지급하기로 돼있는 현행규정을 50%씩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본국고보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유권자 한사람앞 6백원씩인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8백원씩으로 올릴 것을 주장,합의를 보지 못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민주당이 요구한 정당의 쿠폰발행 제도에 대해서는 정당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되 익명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강석진기자>
199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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