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예산 방만운용/감사원 적발/국고 사용·환차익 반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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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6 00:00
입력 1993-12-16 00:00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국고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주캐나다대사관에 대한 감사결과 무관인 김인주해군대령이 지난 90년부터 올 9월까지 국방부소관 경비를 관리하면서 9차례에 걸쳐 2만6백달러(캐나다화)의 예산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김대령이 경비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환차익 6천달러와 외교관면세혜택으로 얻은 1천2백달러등 9천1백달러(캐나다화)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국방부에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스웨덴대사관·핀란드대사관·유네스코대표부에서는 정해진 관저만찬비를 무시하고 술과 음료수등을 사는 데 1만3천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등 예산집행의 기준이 없이 돈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대사관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공관청사 매입을 위해 7백97만달러를 현지은행에서 차입한 뒤 쓰지 않은 돈 1백24만달러를 조기상환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둔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시카고총영사 부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7천6백달러의 물품을 관저물품으로 처리,관저예산에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이도운기자>
199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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