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이 진범”물증확보 고심/검찰/「경관살인누명」수사종결과 문제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자백외에 증거론 훔친 수표 2장이 전부/법정에서 범행 부인땐 공소유지 힘들듯

서울지검이 14일 「경찰관 살인누명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서모군(19)을 이 사건 범인으로 결론짓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함에따라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그러나 서군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김순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남아있다.

우선 진범이라고 지목했지만 재판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서군의 자백이외의 증거로는 범행 당시 숨진 이양의 방에서 훔쳤다는 10만원짜리 수표 2장 뿐이다.

검찰은 당초 김순경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만 기소했고 초등수사과정에서 없어진 수표 등 물증확보에는 소홀했다.

김순경의 자백과 숨진 이양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등을 과신,김순경을 「범인」으로 쉽게 단정한 것이다.

서군 역시 자백 이외에는 현재로서도 뚜렷한 물증이 없다.서군이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만 당시와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군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집중 조사를 벌였고 현장검증 및 필적감정을 한 결과 서군을 범인으로 단정했다』면서 『이번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군이 기소된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공소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서군이 범행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검찰로서도 속수무책일 것이고 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 「오판」을 한 경험이 있어 유죄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자백과 함께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표 2장도 살인의 증거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는 서군이 숨진 이양의 방에 들어가 수표만 훔쳤다고 주장하면 절도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사건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도상연습까지 하며 보강수사를 벌였다』고 전하고 『공소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금명간 구속취소로 풀려날 김순경에 대한 형사보상문제와 김순경이 경찰·검찰관계자 등을 형사고발해올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김순경은 석방되더라도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박용현기자>
1993-1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