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 소유한도 폐지/30개월 늦춰 97년 실시
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국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정부가 제안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10%소유한도 폐지를 당초 정부안보다 2년6개월 늦춘 97년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수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7년 1월1일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새해 4월1일부터 상장법인들도 10%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돼,기업매수에 대비할 수 있게되고 이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공로주로 이용할 수 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당초 일반투자자의 상장기업 주식 소유제한 조항을 새해 7월1일부터 폐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우량중소기업과 공개기업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실시시기가 늦춰졌다.
1993-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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