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소득/600만원까지 면세/당정 세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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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현행보다 100만원 늘려/배합사료 부가세면제 1년 연장/임시투자 세액공제 내년에도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소득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연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하는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유흥업소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일반기업의 접대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급여 1백만원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연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상향조정,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백원구재무차관과 민자당의 서상목정조2실장,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시행령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임대주택단지내에 건설업자가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을 지어 분양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특별부가세(법인)를 면제키로 했으며,5년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해 분양을 받았더라도 3년간 추가로 거주한 뒤에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분양받은 즉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온 다가구주택도 아파트등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종전의 전체면적 대신 가구별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가리게 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세율(30%)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는 농·수·축협등의 사업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의 기업공개시한을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과세특례적용 제외업종에부동산매매업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부동산관련업종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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