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동향 전산화/내년부터/거래자·가격 등 15일마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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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4 00:00
입력 1993-12-14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를 보름 단위로 전산입력,거래동향을 감시하고 과세자료 및 투기단속 등에 활용키로 했다.

13일 건설부가 각 시·도에 보낸 토지거래 전산화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경우 검인계약서를 폐지하는 대신 검인계약서에 포함된 토지거래 내용을 모두 전산입력하기로 했다.



전산자료는 15일 단위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름,주민등록 번호,주소,면적,거래가격,용도지역 등 15개 항목으로 나뉘어 입력되기 때문에 개인별,가구별 거래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건설부 전산자료는 지금까지 매월말 기준으로 용도 지역별 거래 건수 및 면적을 파악하는데 그쳤었다.

각 시·군·구에서는 매월 15일과 말일 거래내용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토지개발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전산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건설부에 제출하게 된다.
199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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