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97년 개방/정부 최종안 GATT제출/1년유예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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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4 00:00
입력 1993-12-14 00:00
◎섬유·철강은 2005년 자유화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시한이 다가오며 각 부문별 협상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섬유부문의 다자간 무역협정(MFA)과 다자간 철강협상(MSA)이 타결됐고,정부조달 협상도 시한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정부조달 시장의 최종 개방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우리나라는 1년간 개방유예를 받을 것이 확실해 97년에야 시장(연간 10조원 규모)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방안은 42개 중앙 행정기관과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서비스·건설,23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및 건설의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안전기획부,비상계획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제외됐고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특별구매와 한전의 중전기기,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 등도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다.<관련기사 5면>

다자간 철강협상에서는 25개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철강관세를 10년간 매년 10% 씩 균등인하방식으로 무세화하기로 합의했다.반덤핑 남용방지 조항과 개발보조금의 허용문제는 UR협상 타결 후인 내년 초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섬유협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일본,EC(유럽공동체)등이 10년간 수출쿼터 품목의 51%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보조금과 관련된 협상도 매듭지어져 수출에 대한 직접 보조금·수입대체 보조금 등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는 보조금이 UR협정 발효후 3년 뒤부터 폐지된다.
199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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