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대량 위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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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수입제한품목인 고춧가루와 소금,마늘·양파가루등 중국산 농수산물이 관세청 산하 관세중앙분석소에 의해 수입자동품목인 혼합조미료로 잘못 판정돼 무더기로 위장수입된 사실이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주요수입물품 통관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중앙분석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효자식품(대표 송효식)이 수입신고한 과세가격 10억7천3백여만원어치의 고춧가루와 소금,마늘가루,양파가루,생강가루등의 혼합물을 수입자동품목인 혼합조미료로 잘못 판단해 인천,부평,수원등 3개 세관에서 이를 근거로 그대로 수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1993-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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