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공소시효 예상보다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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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9 00:00
입력 1993-12-09 00:00
지난 85년 9월 김근태전민청련의장을 조사할 당시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전경감(55)의 공소시효가 예상보다 늘어날 조짐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김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전원 법정구속된 김수현피고인(60)등 이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1993-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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