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 전장학사/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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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49)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8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게는 징역 5년을,김장학사가 빼돌린 정답지로 두 딸을 부정입학시킨 한서대 이사장 부인 한승혜피고인(5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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