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약사회장 직무대행/김희중피고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서울형사지법 박형하판사는 7일 약국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한약사회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사회 서울시지부장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