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설정뒤 등기한 전세권/전입신고 앞서면 보호해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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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세입자가 집주인의 저당권 설정이후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놓았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6일 최창수씨(강원도 평창군 도암면)가 이은행씨(강원도 동해시 발한동)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설정 순위에따라 저당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설정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 자체로서 임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은 단지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시기가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점보다 늦기 때문에 전세권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은 서민들의 임차계약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세입자 최씨는 지난 90년11월 건물주인 신모씨와 전세금 3천만원에 1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옮겨 입주해 살던 중 신씨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겨져 이씨에게 낙찰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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