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미끼/거액어음 사취
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S실업대표 이모씨(33·송파구 가락동)에게 강원도 S관광호텔사장이라고 속이고 『공사를 많이 벌여놓아 자금이 부족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기일안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는 것은 물론 은행신용을 높여주겠다』며 2천2백만원짜리 어음을 교부받는 등 51차례에 걸쳐 11억여원어치를 발행받아 7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3-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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