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농림수산 캔터 쌀유예기간 절충
수정 1993-12-08 00:00
입력 1993-12-08 00:00
1시간 남짓 동안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허장관은 쌀의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대신 이로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공산품등 다른 분야의 개방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특히 한국농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쌀시장을 개방하되 개도국 적용을 받아 관세화유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의 수입물량은 국내소비량의 2∼3.3%로 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캔터 대표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전제,따라서 관세화유예기간의 경우 일본이 6년인 점을 감안,최대 8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고 수입물량은 3∼5%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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