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해제미끼 수뢰 검찰직원 면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07 00:00
입력 1993-12-07 00:00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6일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중수1과 소속 직원 박종팔씨(6급)를 지난 3일자로 면직처리했으며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