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해제미끼 수뢰 검찰직원 면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07/19931207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07 00:00 입력 1993-12-07 00:00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6일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중수1과 소속 직원 박종팔씨(6급)를 지난 3일자로 면직처리했으며 박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1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