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업무/1백23개 지방이양/내년부터
수정 1993-12-05 00:00
입력 1993-12-05 00:00
▷주요업무◁
농약판매등록·농지전용 추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정부는 4일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분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백23개의 중앙부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벌여 새해부터는 지방에서 이들 이양사무를 직접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로 이양되는 기능은 농수산부가 43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부 23 ▲건설부 14 ▲문화체육부 8 ▲보사부 7 ▲내무부 6 ▲교육부 6 ▲산림청 5 ▲수산청 5 ▲노동부 4 ▲상공자원부 2건등이다.
주요 사무로는 특수지학교지정,농업기계등록,비료생산업 허가및 취소,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수산제조업의 허가,농약판매업등록,산지개간인가,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택시운전자격시험,농지전용추천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91년 이후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모두 4백89건으로 늘어났다.<관련기사 17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방에 위임된 정부기능 가운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들을 주로 이양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자치행정의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진경호기자>
1993-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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