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무단방류/업체대표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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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5 00:00
입력 1993-12-05 00:00
서울지검 형사6부(이태훈부장검사)는 4일 당국의 공장 폐쇄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폐수를 무단방류한 김진협씨(30·서초구 양재동)등 석재가공공장과 벽돌공장대표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3-1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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