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설 확충 내년에도 제한
수정 1993-12-05 00:00
입력 1993-12-05 00:00
내년 1월부터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조선시설의 신·증설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제한된다.
박삼규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는 4일 『도크 신·증설을 금지해온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연말로 시한이 끝나지만 해제를 계기로 조선업계의 신·증설 경쟁이 가열돼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조선산업의 불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계기로 내년 1월부터 도크 신·증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신·증설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도크 신·증설 해제를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 시설확충에 나설 움직임인 반면 대우조선은 구체적 증설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도크 신·증설이 해제돼 시설확충이 본격화되면 조선업체간 인력스카우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고 부당한 인력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업계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9년 8월 28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당시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의 활력회복을 위해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합병,산업은행의 합리화자금 지원외에 조선업체들의 도크 신·증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선산업 합리화조치」를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단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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