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 실명전환」 법적용 불공평
수정 1993-12-04 00:00
입력 1993-12-04 00:00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가명계좌의 실명조작은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차명을 사용해 변칙적으로 실명전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관계법령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조성 및 변칙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태정 검사장)는 3일 한화측이 사채업자들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가명계좌를 변칙 실명전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법률검토 결과와 재무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실명전환이 처벌가능과 처벌불가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동안 거론돼왔던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이 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상 실명계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처리의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비자금 등 「검은 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어려워지게 되며 실명제의 실효를 반감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따라서 차명계좌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화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83억원중 사채업자들을 통해 현금화한 46억원은 동화은행이 30여명의 명의대여자를 알선해 시내 2개지점 65개 계좌에 분산예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도 금융기관이 수신고를 높이기위해 명의대여자를 알선해 실명제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이나 역시 처벌할 법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3일 항도투금 가명계좌 실명조작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항도투금 전서울사무소장 이대찬피고인(46)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회사의 공식적인 내부 결재없이 고객의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전 날짜에 실명전환한 것처럼 조작한 것은 긴급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명전환을 해야하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3-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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