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전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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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일 경우회 기흥골프장 변칙양도 사건등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경찰청장 이인섭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삼남개발 대표 이상달피고인(54)에게는 배임죄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5천4백80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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