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승차 거부땐 과태료 3백만원/내년 7월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부당요금 받아도 지사까지 처벌

정부는 2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버스나 택시등이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징수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의 요금을 교통부장관이 아닌 각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택시및 시내버스의 완전월급제 실시는 운임 및 요금등 여건을 감안,시행령을 통해 따로 결정키로 했다.



한편 각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7천㎡이하의 농수산분야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이 3천3백㎡이하 면적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면적·시설등을 30% 규모이상 변경할 경우 환경처장관과 재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진경호기자>
1993-12-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