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취득세 는다/내년부터 감면율 30%로 축소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내무부는 2일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불균일 과세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율이 낮아져 내년부터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법인 상호간,법인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모두 1백%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1993-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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