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5천만원이하 사업자/부가세신고때 「영업실적」 면제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2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중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때 각각 직전기에 낸 세금의 반만 낸 뒤 확정신고때(4월과 1월) 나머지 세액만 내면 된다.정부는 당초 모든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때 별도의 영업실적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려고 했으나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조정됐다.
그동안 연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때는 직전기의 확정신고때 낸 세액의 절반만 내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마쳤으나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때도 세금계산서를 내야하는 등 신고 납부절차가 번거로웠다.
199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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