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폐지/민자 정자법개정안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민자당은 기부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세무조사등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발행 영수증에 수탁정당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도록 하자고 민주당측에 제의했다.
1993-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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