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신설 등 지자법 개정안 전달/시도의회대표,국회에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의장단협의회가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사무감사권을 지방의회로 위임하는것을 비롯,▲증언·감정등에 대한 조례제정 허용 ▲유급보좌관 신설 ▲일비와 여비이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경비지급등 모두 20개 항목이다.
199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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