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국회재무위/정부원안보다 1∼2%P 낮춰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국회 재무위는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최저및 최고세율을 정부가 책정한 5∼47%보다 낮은 5∼45%로 하향조정했다.
또 소주에 대한 교육세 10% 부과시기를 95년 1월1일로 1년을 늦추었다.
재무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개정안과 교육세법개정안등 17개 예산관련 세법안을 처리,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간 3천2백만∼6천4백만원 소득자는 정부안 37%보다 1%포인트가 낮은 36%의 세율을,6천4백만원이상 소득자는 정부안보다 2%포인트가 낮은 45%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4백만원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5%,4백만∼8백만원 9%,8백만∼1천6백만원 18%,1천6백만∼3천2백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27%를 각각 적용키로 한 세율은 정부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입규모는 소득세율인하로 1백30억원,소주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늦춘데 따른 감소분 1백70억원 등 모두 3백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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