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상습 성폭행 전여중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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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은 1일 전북 정읍군 전 T여중 교장 은용희씨(47·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거성아파트 다동 302호)를 강간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은씨는 지난 89년 9월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중 김모씨(27·여)의 부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김씨를 무용교사로 채용한뒤 『말을 듣지 않으면 해직시키겠다』고 위협해 지난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은씨는 또 지난 9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버스로 1백30여차례에 걸쳐 자가용 영업을 해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1993-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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