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경영권 이양 검토/체신부/주식매각때 입찰수량 제한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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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체신부는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주)의 주식매각시한국통신의 주식지분을 3분의 1이하로 낮춰 민간에 경영권까지 넘겨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체신부는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도 특혜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희망수량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되 입찰주식 수량등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현재 한국이동통신 전체주식의 64%(3백5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체신부는 당초 이중 3분의 1(33.3%)을 한국통신이 보유해 대주주로 남을 수 있도록하고 나머지 30.7%(1백77만주 시가 2천6백억원)만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동통신의 주가가 주당 17만원으로 너무 높은데다 한국통신이 대주주로 남아 있게 되면 주식매입에 나설 기업이없을 것 같다』면서 민간에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장관은 주식매각시 한국통신의 보유주식을 3분의 1 이하로 낮춰 30.7% 이상을 매각할 수도 있으며 1개법인의입찰주식도 법정한도인 33.3%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통신의 주식지분을 낮춰 경영권까지 민간업체가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현재 제2이동통신사업 참여를 추진중인 대기업들이 주식매입에 적극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이에 따라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을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오는 9일까지 실시토록 돼 있으나 이때까지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93-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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