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 제청심사위/현역 3∼7인으로 구성/군인사법 개정안
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국방부내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육·해·공 각 군의 장성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추천된 진급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1993-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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