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해외자금 차입 허용/내년부터 투자액 50%내서
수정 1993-12-02 00:00
입력 1993-12-02 00:00
정부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에 따라 오는 96∼97년에 개방키로 한 54개 업종 가운데 자동차운송업 등 일부 업종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고 92개 개방유보 업종중 화물터미널 시설운영업등 2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외국인이 투자한 일반 제조업에는 내년부터 투자금액의 50%내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을 빌려 들여오는 것을 허용한다.
재무부는 1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외국인투자 활성화」세부대책을 마련,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당초 97년까지 개방을 유보키로 한 92개 업종 가운데 생물학적제재 제조업과 여객·화물터미널 시설운영업을 97년이전에 개방키로 했다.또 96년과 97년에 각각개방키로 한 18개와 36개 업종 가운데 일반구역 용달화물업과 자동차운송업 등 일부업종의 개방시기를 94∼9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금융지원을 늘리기 위해 첨단제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만기 3년내의 해외자금 차입을 허용하던 것을 75%까지 확대한다.또 일반 제조업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해외차입 규모는 28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3억4천만달러이다.
국내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국내지점·사무소의 대표등이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한도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축에 필요한 토지에서 2백평으로 넓혔다.외국인 전용공단을 설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본기업이 자국에서 워드프로세서와 퍼스널 컴퓨터,프린터 등의 사무용기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이들 품목을 대일 수입선 다변화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내년 상반기에 국내기업과 같이 병역특례 보충역을 배정할 계획이며 기술도입 대가와 초과소득 등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절차를 간소화,투자신고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즉시 수리하고 10억원이하인 제조업 투자의인가기간도 3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12-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