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참 김낙용소장 2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12/01/19931201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와 장비납품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피고인(52·육군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