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3심제로 개선/1심 지방법원서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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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행정심판 청구여부 당사자가 선택/사법위 3분과위,본회의 상정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0일 제3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행정·특허소송등 심급구조와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2심제로 돼있는 행정소송구조를 3심제로 하기로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상정키로했다.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된다.

사법위는 또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하는 행정심판절차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는 행정소송의 1심은 단독심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할 경우 합의심도 활용토록했다.
1993-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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