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매입 의뢰/선하증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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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12월부터 성실 수출업체는 수출면장 없이도 선하증권(B/L)만으로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을 의뢰(네고)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네고지역과 수출신고 지역이 서로 다른 시도일 경우 수출면장의 원본 대신 팩시밀리로 전송된 사본으로도 네고가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30일 은행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 매입시 수출면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이같이 개선,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199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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