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교수제(외언내언)
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미국의 경우는 계약제가 원칙으로 돼있다.대개 조교수 3년,부교수 4년,도합 7년간의 계약이 끝난뒤 종신교수(Tenure)가 될 자격을 얻는다.세계적 명문대 MIT의 경우 8년이상 근무한 교수중 심사를 거쳐 종신교수로 선정되는 것은 5명중 1명꼴이다.교수의 길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터인가를 알 수 있다.
조교수·부교수에서 연구실적 부진으로 탈락하는 사례도 허다하다.자동적으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한국식 교수인사제도는 안일과 침체의 풍토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엊그제 서울대 김종운총장은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교수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석좌교수와 기금교수는 내년부터,신규채용교수는 9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3년마다연구업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잡지 「사이언스」는 「아시아의 과학떠오르는 과학대국들」이란 특집에서 한국최고인 서울대의 연구수준을 세계 30위권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외국의 전문가들이 본 우리의 위상이다.이 잡지는 서울대 과학연구수준이 낙후되어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수의 승진이 쉽고 연구결과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곡을 찌른 비판으로 생각된다.
1년동안 논문 한편 안쓰고도 버틸 수 있는게 우리대학의 현실이다.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95년부터 「교수업적평가제」실시를 검토중이다.대학도 이제 국제경쟁력시대,교수계약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1993-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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