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정당법/정치특위,정치법·통신비밀보호법 타결
수정 1993-12-01 00:00
입력 1993-12-01 00:00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제1심의반 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타결,전체회의에 넘겼다.
특위는 통신비밀보호법중 쟁점조항인 내국인이 관련된 우편·전화·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안보목적 검열·감청과 관련,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범죄수사목적 감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허용토록 하되 비공개로 하고 외국기관 외국인간의 대화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위는 범죄 및 안보수사목적상 긴급한 경우 먼저 감청을 허용하되 48시간이내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였으며 일반인의 도청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청장치를 소지하려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미 도청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법 공포후 3개월 이내에 소지허가를 얻도록 하며 허가없이 도청장치를 소유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했으며 정당설립요건과 관련,창당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전체 선거구수의 5분의1이상에서 10분의1로 완화했다.
1993-1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